고객센터

제증명서 안내

1. 발급 서류 종류
진단서, 의뢰서, 검진결과지, 검진(진료기록)영상, 의무기록지, 진료확인서
2. 발급 시 안내
진단서는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증명서는 사전 신청 3일 이후부터 편리하게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하단의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발급절차

발급절차 리스트 목록 - 발급절차목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발급신청>
이메일 신청
<신청완료>
담당자와 통화 (본인 인증)
<수령방법>
내원 또는 이메일(일부서류)
이메일: intercare@intercarehpc.com
(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주세요)
담당자와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료정보 보호 인증절차)
구비서류를 확인 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비 서류

[본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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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 구비서류
본인 수검자 본인 1. 수검자 본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수령인 신분증
2. 수검자 신분증
3. 수검자 자필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친족 외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수령인 신분증
2. 수검자 신분증
3. 수검자 자필 동의서
4. 수검자 자필 위임장

[본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수령자 구비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수령인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수검자의 동의가 불가함을 확인가능한 서류
- 사망사실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등)
- 의사무능력자 증명서류(법원선고결정문,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대리인 친족 외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수령인 신분증
2. 친족 없음을 확인가능한 서류(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3. 수검자의 동의가 불가함을 확인가능한 서류
- 사망사실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등)
- 의사무능력자 증명서류(법원선고결정문,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5. 제증명 수수료

발급절차 리스트 목록 - 발급절차목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제증명 기준 금액
일반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20,000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종합검진 결과지)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20,000
채용신체검사
(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신체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3,000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진료기록 영상 (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10,000
상기 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2017년 9월 2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6.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사본발급 범위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7. 수령시간 (내원 수령의 경우 꼭 읽고 내원해 주세요!)
평일 07:00 ~ 14:00 , 토요일 : 07:00 ~ 13:00 (1/3주 토요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