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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5.07

야간근무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관리자

1955

야간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 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2014년부터 야간근무도 유해인자로 분류되어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인터케어는 국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검진기관으로 특수건강검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200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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